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법적 준비에 나섰다.
5일 법무부는 "지난 1일 경협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서에 규정된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 대상이 된 합의서는 2003년~2005년 발효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이다.
그동안 남북은 합의서와 이를 토대로 한 각자의 법령을 근거로 경협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 당국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변을 위협했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북한은 공단 내 124개 입주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생산설비, 사업장 건물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2010년 4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관광시설을 동결·몰수했다. 당시 북한이 동결·몰수한 관광시설은 4841억원 규모에 달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다. 2009년 개성공단 보일러공으로 일하던 현대아산 직원을 137일간 억류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경협을 진행하며 남북 간의 분쟁이 발생했지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