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오늘(5일)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 축산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 위법 도축시설을 들어냈지만, A 축산 업주는 철거 당일 다른 도축시설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중원구가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이날 A 축산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해당 도축 업소는 성남 모란시장에 남은 마지막 도축시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철거 당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재설치하면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A 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