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직사살수하는데도 시위참가자가 차 벽에 접근하기도 하는 등 시위 상황이 상당히 과열된 양상이었다고 밝히며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이 현장을 주시하면서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 어
재판부는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현장 살수요원인 한모 경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