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져내린 4층짜리 상가 건물주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붕괴된 건물 소유주 고 모씨(64·여)와 최 모씨(53)를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물의 소유관계와 수리, 보수, 재건축조합 관련 일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진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전날 건물주 2명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건물은 1966년 건축된 노후건물이다. 지난 2006년 인근 일대가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지정됐다. 이 건물 소유주는 5구역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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