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정부가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주죠.
혼자선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0살 철수(가명)는 뇌병변장애가 있습니다.
소변이라도 보려면 엄마가 매번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야 합니다.
▶ 인터뷰 : 철수(가명) 엄마
- "제가 (아이를) 좌변기에 앉혀줘야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상태이고요."
철수에게 정부가 붙여즈는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은 한 달 최대 82시간.
하루 5시간씩인 학교생활만으로도 시간은 바닥나고, 나머지 19시간은 온전히 엄마의 몫입니다.
그나마 그런 활동보조인조차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수 탓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아이 셋에 형편이 넉넉지 않은 철수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납니다.
▶ 인터뷰 : 철수(가명) 엄마
- "(다른 일을 할) 시간은 전혀 안 나고요. 씻기고 나와서 재우고 하다 보면 저는 새벽 한 시…."
전체 6등급 중 3등급 미만은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지 않고, 2,3등급은 보조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년에 한 번 받는 등급평가도 장애인의 평소 생활은 전혀 관찰하지 않고 몇 가지 설문만으로 끝납니다.
▶ 인터뷰 : 신진영 /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이건 행정편의적인 것이고…."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기준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대폭 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