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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렌터카 업체 업주 A(41)씨와 직원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소년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차를 몰래 파손해 수리비 명목으로 35명에게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연령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21세 미만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려 청소년들이 빌린 렌터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렌터카에 부착된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해 차량 위치를 확인한 뒤 새벽 시간 대에 사포 등으로 렌터카 차체를 고의로 파손했다. 이어 보험 특약이 가입 안 됐다며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청소년 고객에게 40만원에서 60만원 가량의 현금을 뜯어냈다.
사포 등으로 파손된 차량은 직접 도색 또는 가격이 저렴한 복원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이들의 실제 차량 복원에 들어간 수리비는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렌터카 업체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고 보호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경찰 관계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른 전연령렌터카 업체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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