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18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2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져 있었고, 해당 기자가 취재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기밀 누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은 2016년 8월 16일 불거졌다. 당시 MBC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 이 전 감찰관을 고발했다.
같은 달 19일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전 감찰관은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하고 이 전 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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