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최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 A(30) 씨가 항의하자 고의로 3번 더 추돌하고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최 씨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나온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최 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A 씨 아내와 어린 두 자녀는 3차례나 이어진 추돌에 두려워 울음을 터트렸다. A 씨는 트럭 유리를 두드리며 운전을 멈추려 했지만 만취한 최 씨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박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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