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거 카톡 관련 글.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37)의 최근 스팸처럼 날라오는 선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때문에 속앓이를 하고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학부모끼리 교류를 위해 만든 단체 카톡방에 후보와 관련된 일부 학부모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카톡 선거 메시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A 씨뿐만이 아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지난 3월부터 카톡 선거 메시지가 짜증 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카톡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선거 홍보 메시지는 규제하기 어렵다. 선거법상 문자메시지 홍보는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메신저 앱으로 보낸 메시지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8일 "내 번호로 직접 오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메신저 앱은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서 "플러스 친구처럼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 2항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20명을 초과한 단체 문자,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발송한 문자)을 이용할 경우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 무료수신거부번호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카톡과 같은 메신저 앱은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분류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받지만, 선거운동 수단을 다르게 취급하다 보니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0명의 번호를 얻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제재를 받지만 100명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보내는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다.
선거철 문자 공해를 막기 위해 '선거 홍보 단체 문자' 전송 요건을 공직선거법에서 까다롭게
이에 일부 누리꾼은 "카톡을 차단하고 스팸신고까지 했는데 또 특정 국회의원의 선거문자가 날라왔다"면서 "너무 신경질 난다"고 분통을 터트리기까지 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