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는 채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강제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집행관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보직인데, 나가지도 않고 출장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채권 가처분 현장에 가지도 않고 간 것처럼 꾸민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집행관 58살 서 모 씨 등 1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년 동안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 1억 원의 출장비를 타냈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2회 내게 되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2회를 나가지 않고, 출장 1회는 불법으로 쓰는 거죠."
5만 9천 원의 출장비는 채권자가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집행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해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집행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합니다.
▶ 인터뷰(☎) : 관련 집행관
- "2회 나갈 것을 1회 나간 것은 아니고요. 왜곡된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해당 지방법원은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경찰은 집행관 서 씨 등 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