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 10분쯤 울산시 남구의 편도 4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그 결과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새벽 무렵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