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신고한 6·13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사이 주민 7명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투표소 신고서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자신들이 거소투표자로 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주민 7명에게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이나 법정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