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전북지방경찰청은 A(24)씨가 9일 오전 11시39분께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며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옥상 난간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위태롭게 서 있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술에 취한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고 싶으니 데려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친구와 가족을 불러 내려오도록 설득하게 했으나 A씨는 '가까이 오면 떨어지겠다'며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결국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 가족과 친구 등의 설득으로 무사히 1층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다급한 상황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A씨의 투신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기도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간단히 동기 등을 조사받고 무사히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상실감에 빠져 술을 마시고 소동을 벌인 것 같다"며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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