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에게 모 인천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소속인 공무원 A씨는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인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후보자 선거캠프 측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