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모(38)씨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역과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70여명에게 약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차량통행이 많아 불법유턴 또는 신호위반이 잦은 특정 지역에서 대기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사진 촬영 이후 운전자들에게 제보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
피해자들은 택배 기사 또는 택시 운전자 등 시간에 쫓기는 이들이었다. 장 씨는 운전자가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이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라며 거듭 요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면 '불친절 공무원'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성 민원을 반복했다. 그가 제기한 민원 건수는 총 3만 2000건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관들의 제보를 통해 장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에게 금전 요구를 받은 다른 운전자들을 찾고
경찰 관계자는 "전자기기 발달로 민원 제출이 간소해지면서 악성 민원인이 증가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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