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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혼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선·보완 조치다.
분할연금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이혼 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적으로 이혼했으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배우자에게 이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 연금액 일정부분을 떼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까지 혼인관계에 포함해 분할연금을 산정토록 한 조항에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
이에 따라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산정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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