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 준 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억 34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박 전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1억 3400만원 규모 일감을 따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9년 2월 산업은행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뒤 이 같은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상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과의 친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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