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회장 유준상 당선자가 12일 대한체육회에 회장 인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준상 당선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연임이란 연속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에는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자는 롤러연맹 회장을 연임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 그리고 2018년에 요트협회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의 임기는 4년이므로 그것을 하나의 임기로 보고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
즉 전임 요트회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회장에 당선됐지만 기본적인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회장에 이어서 회장직을 맡는 것은 3번째 연임에 해당,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유 당선자는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종목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아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으며, 법제처 유권해석도 이런 경우에 연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또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만들면서 임무를 태만히 했고, 자신들의 실수를 해석으로 뒤집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든 취지가 예를 들어 2번째 임기 후반부에 스스로 사퇴하고 공백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출마해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중간에 보궐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회장은 또 대한체육회는 당선자의 인준을 거부하가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사실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대한 자문을 김앤장에 의뢰, 지난 5월 29일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유준상 당선자의 취임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다음날 법무법인 혜
유 당선자는 끝으로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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