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자신의 학대는 인정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아기의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음성이 법원으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아동 돌보미인 A(48·여)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아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에는 B군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B군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군 어머니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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