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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 종료하는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은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은 404곳으로 이 가운데 323곳(80.0%)이 청년고용의무제를
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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