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