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증거부족으로 1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