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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9·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2016~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적발됐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
경찰은 현장과 주변인 탐문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뒤 A씨를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했다. A씨는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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