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하 판사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SNS 글을 올릴 당시 게시글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당시 양 측은 김씨와의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조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과·결말 등의 언론 보도에 관여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을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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