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 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상대방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사업주 A씨와 B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업주인 A씨와 B씨는 서로의 배우자를 허위 채용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가족,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모두 10명이 챙긴 정부지원금은 75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7560만원은 물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270여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범행 규모가 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