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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군 모 부대 소속 A(29·여)대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5분께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83·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인근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B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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