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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황 회장,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KT는 19대 국회에서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회는 2014∼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와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경찰은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됐고,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도 있었다는 CR부문 임원들의 진술과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R부문 직원들로부터 KT 측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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