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미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인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안 모씨(여·25)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는 공소사실 요지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 씨는 지난달 1일 홍대 강의실에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 휴게 시간 중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인 동료 남성모델 A씨와 다퉜다. 앙심을 품은 안 씨는 A씨의 누드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이날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을 묻는 판사의 말에 허공을 응시하며 "누드 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거 같다"고 답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안 씨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
안 씨 측은 A씨 측에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건 경위 등을 밝힐 2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예고됐으나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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