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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전신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6일 술값 때문에 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17일 오후 2시께까지 이어지자 이씨는 화가 나 인화물질이 담긴 20ℓ 석유통을 들고 주점 입구에 불을 질렀다.
범행 직후 그는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선배의 신고로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범행 뒤 손과 복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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