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며,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
앞서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원 중에는 보편요금제가 정부가 이동통신 상품의 가격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