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내전 상황을 피해 제주로 온 예멘인 500여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에 나온 제주 첫 난민 인정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까지 2000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을 접수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늘에 별따기'라 불리는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는 중국인 선교사 T씨.
A선교회 목사인 T씨는 2006년께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지를 떠돌았고 그 과정에서 2010년 10월 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됐다.
T씨는 2012년 12월 라오스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했고, 그해 4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어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T씨는 지난해 4월 3일 제주지법에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낸 후 당해 12월 13일 1심, 2018년 5월 23일 광주고법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재판 결과는 이달 8일 확정됐다.
재판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효력을 잃었고, T씨는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T씨의 G-1비자는 난민 체류 비자인 F-2 비자로 변경됐다.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게 참정권을 제외한 사회보장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T씨는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됐다.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T씨가 제주에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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