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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확대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추가 감면 등을 조처했다.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등 대책도 시행했다.
이에 이동통신업계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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