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학교법인 이사는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이나 재단의 이사가 정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해왔다. 이후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사분위의 이런 심의원칙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학교 복귀와 경영 관여를 돕는다는 비판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종전이사 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합의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도록 교육부가 엄격한 제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 등으로 사학비리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사분위는 앞으로 임시 이사를 선임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분위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은 사분위 기능 정상화를 통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분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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