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폐기물부담금을 제조업자에게 매기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에 냈습니다. 이에대해 헌재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의 특성상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 제조하는 업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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