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라는 주장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동계는 지난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거의 매일 거리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민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8월 초 내년 최저임금 고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노동계가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 그러나 최저임금 문제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끼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노동계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