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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자 성접대 '유죄'

기사입력 2008-06-06 13:45 l 최종수정 2008-06-06 13:45

대법원3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해 기소된 영화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당시 강원랜드 박모팀장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성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

안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자 2명과 국내 여성의 윤락을 알선하고 제작비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윤락행위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이라는 것은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둔 의미"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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