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90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곧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행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채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 "시정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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