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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기업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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