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경영권 다툼 중인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달 말 주주총회에 자신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구속된 채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취지다.
신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이번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이달 29일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 돼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해야 한다"며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저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주총) 현장에서 직접 제가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또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변호인도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주주들 설득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신 회장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한 문제"라며 "신 회장이 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신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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