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혼내겠다며 흉기를 든 채 국회로 진입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국회 진입을 시도한 김 모씨(5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일 충남 태안에서 흉기를 들고 고속버스를 탔다. 고속버스터미널역에 내린 김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김 씨가 국회 정문 앞에 잠시 내려 검문을 받는 사이 초소에 흉기 소지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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