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성추행범에 대한 형사
이에 따라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재범일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며 같은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성추행범이 붙잡히면 구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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