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반면, 검찰은 부패나 경제범죄 등 중요한 수사만 담당하도록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비리 검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이를 신속하게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달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축소됐습니다.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범위를 제한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해도 사건은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여 공소 유지나 송치된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견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압수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이 지체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조정안은 경찰 입장에서 검사의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검 산하의 영장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일각에서는 표면상 유지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의 독점 체제가 사실상 깨지면서 검찰의 힘빼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