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회를 찾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맡을지, 아니면 원 구성도 안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곧바로 논의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과반이 필요하지만, 범여권 의석을 다 더해야 겨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사지휘권을 빼앗기게 된 검찰은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수사지휘권을 빼앗기게 된 검찰은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 종결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까지 내놓게 되면서 검찰 내 분위기는 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조정에 따른 수사 공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장검사도 "정당한 이유만 대면 보완수사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며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정태원 / 변호사 (검찰 출신)
-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몇몇 사건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큰 범죄나 첨단 기술과 관련된 범죄 수사능력이 경찰에도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반면에 경찰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힌 겁니다.」
반면 일선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을 받으려면 여전히 검찰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영장청구권이 개헌사항으로 별도로 이야기된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고, 완벽한 독립체로서의 어떤 수사 종결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