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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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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