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 장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이었던 장씨는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한 징계는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지만 품위유지 의무 외에는 나머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장씨는 자신에게 조사를 받았던 최 모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12년까지 총 6500만원을 투자해 7115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013년 장씨는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해 서울고검 보통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징계성 벌금) 7115만원을 부과했다.
장씨의 징계가 취소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2심 판결이었다. 2016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모든 거래가 금융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장씨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최씨가) 편의 제공을 바라며 금품을 줬다고 보기 어렵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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