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법원노조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여전히 양 전 대법원장의 PC를 넘겨주긴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과 대법원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오늘(25일)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30일 법원노조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 그 취지를 들어본다는 겁니다.
사흘 전 임지봉 서강대 교수를 조사한데 이어 고발인 조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자체조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의 자료가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라고 해도 대법원장 등이 쓰던 하드디스크 일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겨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수일 내로 일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드디스크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