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의심해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와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