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출입국청은 이날부터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예멘인 561명 중 지난 4월 30일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치 이전 제주를 빠져나간 이들을 제외하고 총 486명(남성 462·여성 24명)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13장에 이르는 신청서에는 출생과 가족관계 등을 비롯해 난민 주장 이유, 난민인정 신청 사유, 박해 받은 경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우려 사항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짝을 이뤄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며,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는다.
앞서 출입국청은 이번 심사를 위해 기존 1명이었던 난민심사관을 총 3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을 투입한데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1명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하루 평균 2~3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전체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이르면 6개월에서 8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출입국청은 집중 면접을 거친 뒤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와 난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번 심사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2차로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심사 담당관은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진술을 상세하게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짧으면 2~3시간이 소요되고 사안에 따라 몇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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