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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위해 초과근무 시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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