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동포는 1997년 위장 결혼을 해서 한국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리곤 한국에 단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중국인 자녀를 이용해 5년간 매달 양육수당을 다 챙겨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아이가 타국 여권으로 출입을 한 경우엔 국내 주민번호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 확인도 안 됩니다.
뒤늦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간 연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곤 했지만 빨라야 내년 상반기. 또,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해외출생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지요.
문제는 당장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제도 역시 양육수당과 똑같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이 또 새 나가게 생긴 거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늘린다는 좋은 취지만큼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들어가기 전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지부 따로, 법무부 따로 행정을 펴지 말고
세금을 쓰기 전에 해외 출생이나 복수 국적 아동의 체류 기간을 밝혀낼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부터 서둘러 만들어내야 합니다.